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지부 또는 지사에 설치되어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 설치·운영하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등 4개 지사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던 지역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려는 것이다.[법제처 심사를 마치고]대통령령 제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