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소송, 기업인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간통녀라고 하는데, 민사상으로 볼 때 이 바람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상당해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창원이혼소송에 아직 위자료가 남아있어 청구하여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가와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합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상대방의 입장과 양보, 배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