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한도 주택세 자발적 신고 방법

한동안 아이들을 위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까 고민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이들이 가입한 펀드를 해지하고 일시불로 아이들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증여세가 0원이지만, 이 자본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까지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증여 신고방법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 주택세 자발적 신고 방법

자녀 증여세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직계비속이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증여하는 것은 안 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원은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 당시 자본금에서 출자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10만원씩 투자하면 작은 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모아 일시불이 되어 투자 수익까지 창출한다면 생각보다 큰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기부하실 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대상 자녀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도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 각자를 위해. 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신고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선물신고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 간단한 현금선물 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선물신고에는 단순현금선물신고와 일반선물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현금선물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 간이신고 – 신고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처음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자 – 신고/납부기한 : 현금증여일이 속하는 달 ※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한 경우, 현금증여 일반증여신고 – 신고대상 : 재산 증여를 받은 자(기부자) – 정기신고/납부기한 :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물을 받은 달의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증자와의 관계가 ‘부모’가 아닌 ‘자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0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신고/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하여 첨부서류 첨부 버튼을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다음 4가지 유형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확인서

10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기부하고 한 번만 신고하면 정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저축해서 정기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선물할 때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다. 오늘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를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