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4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이번문장은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방법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법인전환을 고려 중인 대표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우선 법인 전환 방법은 보통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수도 방법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인전환이라기보다는 법인설립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들지만 개인사업의 납세 질적이나 업력, 매출내역, 사업용 대출 등이 승계되지 않아 단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출 승계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대출해준 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승계되지 않고 담보가 지급되고 유지되지 않으니 당연히 대출 승계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대출이 없거나 있더라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포괄양수방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요건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개인기업주가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 이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포괄양도 양수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납세실적이나 업력, 매출내역, 사업용 대출 등이 승계되는데 반면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존재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셋째,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현물출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방법의 요건 중 개인 기업주가 순자산 평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순자산 평가액이 너무 큰 금액이 나오면 현금 출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 출자를 하지 않고 현물로 출자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 출자라고 보면 되고 효과는 두 번째 방법과 거의 같고 단점은 현물 출자가 상법상 변태 설립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넷째,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중소 기업의 통합에 의한 방법입니다.이 방법은 전 3가지 방법과는 달리 개인 기업에 이미 설립된 법인과의 통합 과정입니다.우리가 법인과 법인을 맞추기를 인수 홉(M&A)라고 하는데 개인 기업과 법인을 맞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합이라고 부릅니다.이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중소 기업의 통합은 두 사업체가 모두 법인이 있을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3번째 방법과 거의 같고 효과도 비슷합니다.세무 법인 넥스트 대표의 조·남철 세무사는 매년 수십건의 법인 전환 컨설팅과 상담을 활발히 하고 있고 기업에 필요한 절세 상품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법인 전환으로 고민의 대표가 오시면 아래의 상담까지 연락하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법인 전환&법인 설립 상담의 아이콘 → 전화 상담은 1644-7006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