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지부 또는 지사에 설치되어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 설치·운영하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등 4개 지사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던 지역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려는 것이다.[법제처 심사를 마치고]대통령령 제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표의 공사란 및 부동산 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전주지사 전라북도 춘천지사 강원도 고양지사 경기도 성남지사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지사 경상북도 인천광역시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공사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다음 표 왼쪽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사항은 별표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지사에게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것으로 본다.공사 인천지역본부 부동산원 인천지사공사 경남지역본부 부동산원 창원지사 경기지역본부 부동산원 성남지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동산원 울산지사제3조 (부동산원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