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지지자) 빅데이터 3대법 숙지 – 1. 개인정보보호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 이번 10월에는 데이터 1의 3법칙을 주제로 수정 3법칙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 아래 카드뉴스를 눈여겨보고 알아볼게요!

먼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대법을 말하는데요! 2020년 8월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말 그대로<保护个人信息的法律>. 보호법>2011년 3월 신법을 폐지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1.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은 특정 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2를 요구한다.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해소 온·오프라인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영상기기에 대한 규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지만 다 말할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경기도경제과학청 “경제”와 “과학”이 만나다, 경기도경제과학청! 경제와 과학의 융합적 시너지를 통해 강소기업 육성에 앞장서십시오. www.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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