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조명숙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된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관계가 많은데 종이 부모와 실제 부모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즉, 인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오늘 창원검찰원은 친부관계를 인정하는 소송을 소개합니다. 인지 주장이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혼외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머니가 등록하면 모자의 혈연관계는 성립하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거나 혼인 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가중된다. 따라서 자녀가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확인의 효과는 임의 확인과 강제 확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의적 친족인정이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여 친부와 친모의 친자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고, 화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친부가 사생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불법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는 인정받지 못하며, 친자관계 성립 절차는 인정청구 소송입니다.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친권과 상속 상태를 확보하고 후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분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정 요즘은 친족인정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에서 다른 친자관계에 대한 차별금지로 바뀌었다.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생아가 적자자로 인정되면 친부의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인의 1순위가 된다. 그러나 다른 자녀는 사생아와 상속재산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사전 지식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법정상속권의 1/2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인정된 자와 다른 상속인 간의 상속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처분, 상속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청구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모두 확인이 필요하며,재산간 합당한 상속재산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원검찰청의 도움을 받아 적격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하는 것보다.. 자녀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아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과거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 양육의 부담을 알고 있는 친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소송을 인정한 후 법무법인 창원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증거가 중요하므로 청구소송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 신청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입원이 이루어지지만,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유전자 검사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와 유전자를 비교하는데 다른 자녀도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 검사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문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거부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실 벌금을 받은 후 준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구금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최종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해야 판정이 완료된다. 친부모와 친자관계를 서류상으로 매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창원법률사무소 리안앤법률사무소는 소송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상세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린앤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전화번호 창원 055-289-9661 부산 051-291-9664 울산 052-265-96611:1 상담(Q&A) 리안느 법무법인 205호 리앤법무법인 부산 서부사무소 3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인터내셔널2로 80 주거시설동 72호 영빌딩 4층 울산지사 법무법인 린느 남삼산로 179 대한민국 울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