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하는데, 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친족, 상속인이 있으면 함께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4등급 이내의 혈족(삼촌, 숙모, 숙모 등) 1, 2, 3급 상속인 상속분은 배우자의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50%가 됩니다. 이 경우 직계 후손의 상속은 50% 증가한다. 대위상속인이 사망 또는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자의 상속분수를 사용하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분수를 동일하게 한다. 류원용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45 6층 류원용 법률사무소 : Naver Blog 고객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3-3152 #苎井律师#苹井律师事务公司#류원용#법률사무소류원용#부동산변호사#江南律师#法律知识#江南法律公司#류원용변호사#法律咨询# 법무법인#변호사#변호사상담#무료법률상담#상속#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