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아이들을 위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까 고민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이들이 가입한 펀드를 해지하고 일시불로 아이들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증여세가 0원이지만, 이 자본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까지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증여 신고방법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 주택세 자발적 신고 방법

자녀 증여세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직계비속이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증여하는 것은 안 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원은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 당시 자본금에서 출자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10만원씩 투자하면 작은 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모아 일시불이 되어 투자 수익까지 창출한다면 생각보다 큰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기부하실 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대상 자녀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도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 각자를 위해. 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신고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선물신고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 간단한 현금선물 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선물신고에는 단순현금선물신고와 일반선물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현금선물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 간이신고 – 신고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처음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자 – 신고/납부기한 : 현금증여일이 속하는 달 ※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한 경우, 현금증여 일반증여신고 – 신고대상 : 재산 증여를 받은 자(기부자) – 정기신고/납부기한 :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물을 받은 달의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증자와의 관계가 ‘부모’가 아닌 ‘자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0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신고/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하여 첨부서류 첨부 버튼을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다음 4가지 유형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확인서
10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기부하고 한 번만 신고하면 정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저축해서 정기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선물할 때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다. 오늘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를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